공공구매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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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임.
1)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공공구매 제도 특징
– 판로지원법은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국가(지방)계약법령 보다 우선하여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란?
– 우선구매제도는 정부재정을 활용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경제적 배려대상 기업, 단체 등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을 공공조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임.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의 필요성
–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직접적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닌 생산 및 공급 가능한 상품을 공공기관(수요기관)이 구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 한다는 것이 큰 특징임.
– 직접적 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부문의 수요기관이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지원 대상이 여성, 중증장애 인,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정책지원 대상 기업 및 단체들이 생산한 제품에 적정 대가를 보장하여 구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지속가능 한 고용 및 성장구조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이점이 있음.
7가지 우선구매제도와 관련근거
–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기관평가 시 “정책지원” 평가분야의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여 법정 구매목표비율 충 족 수준 등을 관리하는 7가지의 우선구매제도가 존재함.
1)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3)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 『여성기업 지원에 따른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4)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9조의2
5)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2
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0조
7)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자원에 관한 훈령』 국무총리훈령 제601호(‘13.4.15)
※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상품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상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