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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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함
사회적기업의 목적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충족 및 공공서비스 혁신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발전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및 착한 소비문화 조성
사회적기업의 유형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전체 서비스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혼합형 :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도 제공
– 전체 근로자 및 서비스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에 공헌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창의·혁신형
–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수행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정함.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함.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그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예비 | 인증 | |||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이후 신규로 고용하는 전문인력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의 인건비 지원 자격요건별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
○ (2년, 1명) |
○ (3년, 2명)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이후 신규 일자리 수요 발생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의 40%(취약계층 60%) |
○ (2년) |
○ (3년) |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이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비 지원 |
○ (2년) |
○ (3년) |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 | ○ (4년) |
|
세제지원 |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50%감면, 재산세 25%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 ○ | |
사회적기업에 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손금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
||||
모태펀드 |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 |
○ | ○ | |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
○ |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
△ (일부) |
○ |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 (일부) |
○ |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정책성 특례보증 등 |